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계산기
재료비·노무비로 공사원가계산서와 도급예정액 계산
공사 종류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공사 종류를 고른다. 공사 종류에 따라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정해진다.
- 내역서의 재료비 합계와 노무비 합계를 입력한다.
- 공사기간(개월)을 입력한다. 기간 구간에 따라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이 바뀐다.
- 기계경비 같은 직접경비, 고용보험 등급, 발주처가 정한 비율은 세부 설정에서 고친다. 원가계산서 표를 엑셀로 저장한다.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 규모와 공사기간 구간별 조달청 분석요율이다.
경비는 산재보험료(노무비 × 3.56%), 고용보험료(노무비 × 1.01%, 등급별),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기타경비((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율)의 합이다.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종합공사는 50억원 미만 8%, 300억원 미만 6.5%, 1000억원 미만 5%다. 전문·전기·통신·소방은 5억원 미만 8%, 30억원 미만 6.5%, 그 이상 5%다.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공사 이윤율 상한은 15%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금액은 원 미만 절사.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입찰공고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제21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확인일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 기본값은 조달청이 자체 발주공사에 쓰는 분석요율이다. 다른 기관은 준용 의무가 없어 지자체·공기업은 자체 기준을 쓰기도 한다. 공고문이나 설계서의 비율이 있으면 세부 설정에 그 값을 넣는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계상한다. 전문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도 2025년 개정으로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8%로 올랐다. 입찰공고일에 따라 종전 비율(6%)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 기준을 확인한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관급자재비는 넣지 않았다. 해당하면 직접경비에 더하거나 따로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