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조회
발주처와 추정가격으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발주처 구분
원
| 추정가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조달청 |
|---|---|---|
| 10억원 미만 | 89.745% | 89.745%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8.745% | 88.745%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87.495% | 87.495% |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81.995% | 79.995% |
낙찰하한율
89.745%
지방자치단체 · 10억원 미만
- 추정가격
- 5억 원
- 적용 기준
- 2025.7.1. 이후 2%p 상향 적용(행안부 예규 제325호)
공고문에 적힌 낙찰하한율이 우선 · 투찰금액은 투찰금액 계산기에서
이어서 해 볼 계산
관련 설명글
도움말
- 발주처 구분을 고른다.
- 공고문의 추정가격을 넣는다.
- 구간과 낙찰하한율을 확인하고, 투찰금액은 투찰금액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기존 구간별 값(10억원 미만 87.745%, 10~50억원 86.745%, 50~100억원 85.495%, 100~300억원 79.995%)에 2%p 상향을 더한다. 지방계약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구간, 국가계약 시설공사는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분부터 100억원 미만 구간에 적용된다. 국가계약 100억원 이상 구간은 상향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값이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7.1. 시행) · 확인일 2026-10-26
자주 묻는 질문
사정률(사정율)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로 정해지는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몇 % 이상을 써야 하는지다.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으로 정한다.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가 아니라 종합심사(국가)·종합평가(지방) 낙찰제 대상이어서 이 표의 하한율을 쓰지 않는다.
공고문에 적힌 낙찰하한율이 우선이다. 투찰금액 계산기의 세부 설정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