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계산법: 기초금액·사정률·낙찰하한율·A값
적격심사 공사의 투찰금액을 기초금액, 사정률, 낙찰하한율, A값으로 계산하는 순서와 예시.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 표.
작성 2026-10-17
적격심사 공사에서 투찰금액은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정한다. 예정가격은 입찰이 끝나야 정해지므로, 기초금액과 예상 사정률로 예정가격을 가정하고 그 위에 낙찰하한율과 A값을 적용한다.
계산 순서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원 미만 절사)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원 단위 올림)
- A값: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공고문에 금액이 나온다
계산 예시
지방계약 10억 원 미만 공사, 기초금액 5억 원, 사정률 100%, 낙찰하한율 89.745%라면 A값이 없을 때 투찰금액은 448,725,000원이다. A값이 2,000만 원이면 그만큼은 낙찰하한율을 곱하지 않으므로 450,776,000원로 올라간다. 사정률을 99%로 보면 446,288,750원이다.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 국가기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
|---|---|---|
| 10억원 미만 | 89.745% | 89.745%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8.745% | 88.745%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87.495% | 87.495% |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79.995% | 81.995% |
지방계약은 2025년 7월부터, 국가계약 시설공사는 2026년 1월 30일 공고분부터 100억 원 미만 구간에 2%p 상향이 적용됐다는 보도를 반영한 값이다. 공고문에 적힌 낙찰하한율이 있으면 그 값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