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건폐율·용적률 계산, 용도지역 법정 상한 대비 여유 확인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차례로 입력한다.
- 층별 바닥면적을 한 줄씩 입력한다. 지하층은 체크해 용적률 산정에서 뺀다.
- 용도지역을 고르면 법정 상한 대비 여유·초과와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이 표시된다. 건너뛰어도 계산된다.
- 면적 단위(평)와 지상층 주차장 등 제외 면적은 세부 설정에서 바꾼다.
- 링크 복사로 입력값을 공유하거나 엑셀 저장으로 내려받는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면적 = 지상층 바닥면적 합 + 지하층 바닥면적 합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지상층 바닥면적 합 − 제외 면적(입력값)
-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최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건폐율 상한, 최대 연면적 = 대지면적 × 용적률 상한
- 1평 = 400/121㎡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85조제1항(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상한 값이다. 2026-09-18 시행 기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법령 원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실제 적용값은 시·군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더 낮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은 바닥을 얼마나 넓게 깔 수 있는지,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등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계산기는 지하층 체크 항목은 자동으로 제외하고, 주차장 등은 사용자가 입력한 제외 면적만 뺀다. 제외 대상 범위는 건축법령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령의 값은 상한이고, 실제 비율은 시·군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더 낮게 정한다. 지구단위계획, 방화지구, 방재지구, 완화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허가 전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다.
면적 단위를 평으로 바꾸면 모든 입력과 결과가 평 기준으로 표시된다. 내부 계산은 1평 = 400/121㎡(약 3.3058㎡)로 환산해 ㎡로 처리하므로 비율 결과는 단위와 무관하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