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계산기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 인지세 계산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도급 금액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계약금액을 입력한다.
- 주된 공종을 고른다.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공사이행보증서 비율이 50%로 바뀐다.
- 발주처가 다른 비율을 정했으면 세부 설정에서 직접 입력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이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중요 구조물·조경 5%, 공항·항만 등 4%, 도로·하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다. 준공검사 후 대가를 받기 전까지 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맡긴다.
공사 도급 계약서 인지세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확인일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은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 암반 절취·모래 채취처럼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는 면제할 수 있다.
공종 간 하자책임을 나눌 수 있으면 공종별 계약금액에 각 비율을 곱해 더한다. 나눌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 비율을 쓴다.
계약보증금은 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금액 기준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연차계약별로 낸다.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당사자가 연대해 낸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여서 관급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과세 문서에 포함된다(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