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비율표
공사 종류를 고르고 표에서 규모·기간 칸 선택
공사 종류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직접공사비 | 6개월 이하 | 7~12개월 | 13~36개월 | 36개월 초과 |
|---|---|---|---|---|
| 10억 미만 | ||||
| 10억~50억 미만 | ||||
| 50억~300억 미만 | ||||
| 300억~1000억 미만 | ||||
| 1000억 이상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이윤율 |
|---|---|---|
| 50억 원 미만 | 8% | 15% |
| 50억~300억 원 미만 | 6.5% | 12% |
| 300억~1000억 원 미만 | 5% | 10% |
| 1000억 원 이상 | 4.5% | 9%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
| 5억 원 미만 | 8% |
| 5억~30억 원 미만 | 6.5% |
| 30억~100억 원 미만 | 5% |
| 100억 원 이상 | 4.5% |
| 항목 | 계산 기준 | 요율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1.57% (등급별)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 0.006%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공사 종류(건축·토목·조경)를 고른다.
- 표에서 직접공사비 규모와 공사기간이 만나는 칸을 누르면 그 조건의 비율을 표시한다.
- 표 전체는 엑셀로 저장한다. 금액까지 계산하려면 같은 조건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율. 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기준이다.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이며 재료비는 이윤 기준에 넣지 않는다.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입찰공고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제21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확인일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조달청 기준이다. 그 전 공고는 공고 당시 기준을 쓴다.
조달청 분석요율은 다른 기관에 준용 의무가 없어 지자체·공기업은 자체 기준을 쓰기도 한다. 공고문이나 설계서에 비율이 있으면 그 값을 따른다.
별도 표가 없어 다른 공사 기준을 준용한다. 공사원가계산서 계산기는 건축 기준으로 계산하며, 설계서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 값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