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증감액 계산: 기존 비목과 신규 비목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바뀌면 기존 비목은 계약 단가,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증감액을 계산한다.
작성 2026-10-17
설계변경 증감액은 비목마다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의 차이를 더해 구한다. 계약서에 있던 비목인지, 새로 생긴 비목인지에 따라 쓰는 단가가 다르다.
단가 기준
- 기존 비목: 계약 단가 그대로
-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원 미만 절사)
- 낙찰률 = 도급액 ÷ 설계금액 × 100
예시
| 비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단가 | 증감액 |
|---|---|---|---|---|
| 기존 비목 100→120㎡ | 5,000,000원 | 6,000,000원 | 50,000원 | 1,000,000원 |
| 신규 비목 30㎡ (당시 단가 8만 원) | - | 2,100,000원 | 70,000원 | 2,100,000원 |
낙찰률 87.5% 기준이다. 합계 증가액은 3,100,000원이며, 부가세는 따로 더한다. 신규 비목 단가를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