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와 계상 예시
공사 종류·대상액 구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과 기초액, 관급자재가 있을 때 1.2배 비교, 대상액이 불명확할 때 70% 기준.
작성 2026-1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공사 종류와 규모별 요율을 곱해 정한다.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만 기초액을 더한다.
요율표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 공사 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계상 예시
건축공사 대상액 30억 원이면 2.28%에 기초액 4,325,000원을 더해 72,725,000원이다. 여기에 발주자가 주는 관급자재 10억 원이 있으면, 관급자재를 넣고 계산한 금액과 빼고 계산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인 87,270,000원을 계상한다.
확인할 것
- 요율은 계약 당시 고시 기준이다. 2024년 이전 계약이나 장기계속공사 차수 계약은 계약 당시 요율을 쓴다
- 대상액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는 별도 요율이 있어 고시 원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