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계산기
미지급 대금과 인수일·지급일로 지연이자 계산, 지급 기한과 지급보증 대상 확인
지연이자
원
목적물 인수일
지급일
%
기성금 지급 기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지급보증 대상 확인
원
원
잔여대금 100,000,000원: 지급보증 대상
2026년 8월 개정 시행령 기준. 개정 전 체결 계약은 체결 시점 기준 확인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미지급 하도급대금, 목적물 인수일, 지급일을 넣는다.
-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으면 받은 날을 넣어 15일 기한을 확인한다.
- 공사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지급보증 대상인지 확인한다.
지연이자 = 미지급 대금 × 이율 × 초과일수 ÷ 365(윤년 366). 초과일수는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다.
이율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며 기본값은 연 15.5%다. 고시가 바뀌면 이율 칸을 고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확인일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난 후로 정하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발주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으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다.
2026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1건 공사의 잔여대금(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다. 직접지급 합의,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따른 예외는 삭제됐다.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은 체결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
남은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급일이 여러 번이면 지급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