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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세금과 4대보험 공제 계산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세,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고용보험과 월 8일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 예시.

작성 2026-10-31

목차
  1. 소득세 계산
  2. 4대보험 공제
  3. 확인할 것

건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다.

소득세 계산

일당 200,000원이면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130원이다(10원 미만 버림).

지급할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일당 18만 7천 원의 하루치 세액은 이 기준에 걸리지만, 여러 날을 묶어 지급하면 합계로 판단해 징수할 수 있다.

4대보험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적용
고용보험0.9%일용근로자
국민연금4.75%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0,000원 이상
건강보험3.595%1개월 이상 고용, 월 8일 이상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 대상

일당 200,000원으로 8일 일하면 지급총액 1,600,000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11,880원, 고용보험 14,400원, 국민연금 76,000원, 건강·장기요양 65,078원을 빼 실지급액은 1,432,642원이다.

확인할 것

  • 일용근로자에게 3.3%를 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나이와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