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퇴직공제 계산기
재료비·직접노무비·공사기간으로 원가계산 보험료 계상액 계산
공사 종류
원
원
개월
고용보험 등급
| 항목 | 기준 | 요율 | 금액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8,394,480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 2,381,580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7,19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944,766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9,500,000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4,600,000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 0.006% | 14,148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212,220 |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공사 종류를 고르고 재료비, 직접노무비, 공사기간을 넣는다.
- 고용보험 등급을 고른다. 기본은 7등급 이하다.
-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원가계산서로 이어서 작성한다.
산재·고용·석면·임금채권은 노무비(직접 + 간접) 기준, 건강·연금·퇴직공제는 직접노무비 기준,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건강·연금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이면 계상하지 않고, 퇴직공제부금비는 직접공사비 1억 원 미만이면 계상하지 않는다. 간접노무비율은 조달청 2026.4.13 제비율을 규모·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입찰공고분) · 확인일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이 값은 원가계산서에 넣는 계상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정산 결과와 공단 고지액으로 정해진다.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과 함께 A값 항목에 들어간다. 입찰에서는 공고에 공개된 A값을 쓴다.
공고문이나 설계서의 요율을 우선한다. 항목별 요율을 바꿔 계산하려면 공사원가계산서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