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법: 간접노무비부터 이윤까지
조달청 제비율을 직접공사비 규모와 공사기간으로 고르는 법,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계산 순서와 예시, 2026년 4월 변경 내용.
작성 2026-10-31
제비율은 재료비와 노무비에 곱해 간접공사비를 구하는 비율이다. 공사 종류, 직접공사비 규모,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표에서 비율이 하나로 정해진다.
비율을 고르는 순서
- 직접공사비를 구한다.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이다
- 규모 구간을 고른다. 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300억 미만, 300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다섯 구간이다
- 기간 구간을 고른다.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초과 네 구간이다
- 공사 종류(건축·토목·조경)의 표에서 만나는 칸을 읽는다
계산 예시
건축공사, 재료비 3억 원, 직접노무비 2억 원, 공사기간 8개월이면 10억 미만, 7~12개월 구간이다.
| 비목 | 계산 | 금액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7.9% | 35,800,000원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5.2% | 27,861,600원 |
| 경비 합계 | 보험료·기타경비 등 | 79,728,794원 |
|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8% | 49,242,303원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 54,715,664원 |
| 총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719,486,761원 |
이윤 기준에는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재료비 비중이 큰 공사는 같은 총액이어도 이윤이 작아지는 이유다.
2026년 4월 변경
조달청은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올렸다. 위 예시 구간의 건축 간접노무비율은 15.2%에서 17.9%로, 기타경비율은 4.7%에서 5.2%로 바뀌었다. 입찰공고일에 따라 다른 표를 쓴다.
확인할 것
- 조달청 분석요율은 다른 기관에 준용 의무가 없다. 공고문이나 설계서의 비율을 먼저 본다
- 직접공사비가 구간을 넘으면 비율이 바뀐다. 설계변경으로 구간이 바뀌는지 확인한다
- 작성한 원가계산서는 항목별 금액을 요율과 대조해 빠진 비목이 없는지 본다